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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6. (화)

경제/기업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구성

"국세청 내부위원 외부평가인제도 2원체제 운영 타당"


국세청에 '비상장 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평가위원회를 국세청 내부조직과 외부평가인제도 등 2원적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세전문가들은 평가심의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현재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제도는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취급업무가 매우 단순하고 추상적이어서 실제 이 제도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불확실하고 애매한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우택 한양대 교수는 '국세청 비상장 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도입'이란 논문에서 "국세청 자체 조직으로 별도의 자산평가전담부서를 설치·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무엇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국세청 평가전담기구에서는 국세청 내부 혹은 외부 평가전문가, 그리고 납세자가 준거할 평가기준을 제정해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선진국의 평가과세체계는 대부분 2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평가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내부의 조직과 외부평가인제도 등 2원적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우택 교수는 "1년에 불과한 평가위원 임기로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역삼동 H 세무사는 이와 관련 "국세청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현행 법규정에는 평가심의위원이 직접 평가업무를 담당토록 돼 있으나 실제 집행 및 관리상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평가심의위원은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세부평가업무는 평가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상증세법령을 개정했다.

국세청에 설치되는 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공무원 3급 또는 4급 1명을 포함해 민간위원 10명이내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기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위원회는 자산 70억원이상의 비상장 법인 주식으로 동종 상장법인 등의 주가와 비교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불리하다는 인정된 기업의 평가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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