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거나 법인카드로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기업에 대해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청 법인납세과 관계자는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심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분식결산 및 기업주의 사적 경비를 법인경비로 전가하는 등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에 따라 최근 3개년간 부실회계 감리자료, 부당 내부거래자료 발생 사실이 있는 분식결산법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아울러 전산분석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법인세 신고시 기업에게 안내해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이와 함께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기업주의 해외 송금 및 부동산 취득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전산 분석을 통해 분식결산 여부를 파악하고, 개인과 기업의 공통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법인경비 유용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