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기지역내 1가구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와 주민세 7.5%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말 현재 1가구3주택이상인 자가 내년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문답 내용.
▲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1일이후 1세대3주택이상인 자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에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예조치는 없나. "올해말 현재 1세대3주택이상인 자가 내년 12월31일이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1일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유예기간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내년에도 중과세된다."
▲현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에 분양받아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 1채가 있는 경우에 중과대상인가. "1세대3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2004년에 새로운 주택 1채가 완공돼 3채가 되고, 내년은 유예기간에 해당되지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돼 중과대상이 된다."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는 주택가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대상이 되나. "그렇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00%이하이고 주택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 주택가액 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1세대3주택 계산시 포함된다. 또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1세대3주택 계산 때 포함된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중과대상인가. "10개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중과대상인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계산한다."
▲2003.10.29이전부터 3채이상(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 중과대상이다. 10월29일 이전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2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주택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10·29대책이후 주택 2채를 구입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60% 중과대상이다. 10·29대책이후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최소한 5호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60% 중과대상이 아니다."
▲현재 안양에 임대주택 3채(미등록)를 임대 중인데 다른 지역에 2채를 추가 구입해서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내년 1월1일이후 5채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이상 신규 임대사업자로 임대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주택 수는 동일지역내를 기준으로 함으로 이 경우와 같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중과 제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