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부동산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변칙적인 부동산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카드 결제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청은 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카드 가맹점 가입 및 수수료 카드결제 계몽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청이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 유도에 나선 것은, 중개업소의 카드 결제율이 他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과다 청구, 수입금액 축소 신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드결제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 및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중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업소는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카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나 카드 결제를 강제할 만한 대책이 없는 게 과세관청의 고민이다.
따라서 업계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간다는 다소 소극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개수수료의 카드결제 유도를 위해서는 가맹점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