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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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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신고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단순화

국세청


수출사업자가 부가세 영세율 신고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7월1일이후 수출분(8월 조기환급 신고분)부터 수출실적명세서만 첨부토록 단순화됐다.

지금까지는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중 한가지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기존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 및 외화대금입금증명서는 실제 수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첨부서류를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수출금액 등 세무관련 사항이 기재된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출신고필증은 전산입력이 어려워 실제 수출 여부 등의 대량 자동검색이 곤란하고,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입금내역만 확인될 뿐 수출신고번호, 수출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아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수출실적명세서를 쉽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명세서 입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이달부터 무료 배포하고 있다. 

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통관자료를 받아 수출실적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에게 첨부서류 일원화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도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실적명세서의 수출신고번호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의 수출신고번호를 연결해 실제 수출 여부, 선적일자 및 수출금액의 정확성 여부 등을 일괄해 자동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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