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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 2001.2기 부가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땐 반드시 통지


▶신고납부기한=2001.7.1부터 2001.9.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10월25일까지다.

▶신고대상=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신고대상이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도 신고대상이다.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확정신고 납부 때에도 예정신고한 과세표준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부가율 및 공제율=사업부진 간이과세자, 신규개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및 매입세액 공제율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의 경우는 1백분의 20이다.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은 1백분의 22.5,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백분의 25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의 가액에 일정률(1백3분의 3, 음식점업은 1백5분의 5)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 적용되는 사항=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백화점·대형점·대형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POS 도입사업자 등은 영수증에 물품가격과 부가세액을 별도 구분 표시해야 한다.(올 7월1일이후 영수증 교부분부터)

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도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으며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세로 통합됐다.

▶기타 유의사항=이번 2기 예정신고 때는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10%가 경감된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사업자는 신고서 여백에 `전산매체 제출필'이라는 날인을 해야 하고 환급신고자는 전산매체로 제출했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종전대로 수동 제출해야 한다.

월별 조기환급신고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3개월분을 합계해 제출해야 하고 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공란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주사업장)는 각 사업장(지점)의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세액 5백만원이상인 사업자는 통장사본을 첨부해 별도의 계좌개설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 중 직수출자는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를 제출한 법인중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을 유상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난해 3월9일 개정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금액단위와 액면가액에 유의해 작성해야 한다.

주류도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 7월부터 9월까지의 총 주류매출액 대비 주류구매카드매출액을 별도 기재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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