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휴대폰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에는 부가세가 과세될까. 정답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맞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나 가전제품 판매사업자, 백화점들이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추첨에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돼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돼 이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해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하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