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유스호스텔 이용료 일반인엔 부가세 과세

국세심판원


유스호스텔내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한 후 회비를 수령했다면, 이는 공익단체 고유목적보다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와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비를 수령할 경우 이는 교육용역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세면제용역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 또한 함께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비영리 청소년단체의 지부인 A社가 자체 설립해 운영 중인 체육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과세 처분과 관련, 앞서와 같이 각각 상이한 심판결정을 해 화제다.

심판원에 따르면, 비영리 청소년단체의 지부인 A社는 자체 보유한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토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징수했으며, 또다른 시설물인 유스호스텔의 경우 청소년숙박시설물로 이용해 왔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A社 성격을 묻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의 결정에서 A社가 비영리청소년단체로서 공익목적에 해당한다고 밝혔듯이,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이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고유목적과는 합일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의 부가세 처분이 합당함을 판결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유스호스텔의 경우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및 숙식편의 제공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며 "수학여행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유스호스텔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는 교육용 공급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의 부가세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