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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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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시 위임자 주민등록증 있어야

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시, 위임자(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 3월26일부터 인감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종전과는 달리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에서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발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인감보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증명청을 방문해 신청하도록 해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앞으로는 인감보호 신청이 주소지 또는 전국의 모든 증명청에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장기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서의 재산권 권리변동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을 이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90일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인감의 신고·말소·증명발급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에 따라 확인방법이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으로 상이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본인은 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리인은 무인으로 통일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행자부 주민과 관계자는 개정이유에 대해 "현재 인감증명서를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제도는 종전과는 달리 인감도장이 없어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요건을 강화하고 인감보호 신청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감증명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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