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보험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전사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하고 “기업들이 회사의 전사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외국과의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야 할 부가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