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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한국의 조세제도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누진세제를 중심으로 -<5>

누진세제 가처분소득 평준화 효과 사회안정 기여


⑵ 수직적 공평성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의 원칙이다. 경제적 능력이 커감에 따라 얼마나 누진적(累進的)으로는 세금부담을 늘려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밀(J.S. Mill)을 비롯한 19세기의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지급능력의 측정 척도로서 소득을 채택하고 과세에 의한 소득의 감소를 효용의 희생으로 간주해 이 희생을 균등화시키는 것을 공평성의 목표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공평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일액의 소득(혹은 동일한 조세지불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액의 조세를 납부하고 상이한 소득(혹은 상이한 조세지불능력)을 가진 사람은 상이한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균등희생기준이 성립한다.

2. 누진세·비례세·역진세
누진세란 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 1천만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8%이고, 1천만원초과 4천만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17%이며, 4천만원초과 8천만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26%라면 이때의 세율은 누진적(progressive)이다.

비례세란 세원은 변하더라도 세율은 그대로 고정돼 있어 세금액이 세원에 비례적(proportional)으로 되는 것을 뜻한다.

역진세란 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세율은 역진적(regressive)이다.

3.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은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더 많이 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누진성(progressivity)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항에서는 누진적인 조세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의 논리를 살펴보자.

가. 반대의견
⑴ 복잡한 조세제도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복잡한 세율구조를 버리고 단일세율(flat rate)을 갖는 세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진세율구조는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합법적 탈세같은 제도의 오용(誤用)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복잡한 세율구조를 갖는 조세제도에서는 부유한 계층이 조세를 회피할 구멍(loophole)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⑵ 정치적 책임
누진세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소수의 부유층에 국한될 것이 분명하다. 누진성의 선택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의 향배를 좌우하는 것은 누진세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다수(多數)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소수의 이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로 임하게 될 것이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누진소득세뿐만 아니라 다수결로 정해지는 모든 절차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⑶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지나치게 강한 누진성이 효율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누진성이 약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야만 우려할 정도의 부작용(副作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누진성에 대한 경계의 논리로서만 타당할 것이다.

나. 찬성의견
⑴ 경제적 불평등의 감소
누진세제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이를 통해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이 어느 정도 평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의 불평등이 너무 심할 때 사회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공헌한다는 점에서 누진세제의 평준화효과(平準化效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⑵ 편익원칙
납세자의 소득이 커짐에 따라 얻게 되는 편익의 절대적 크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누진세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각 소득계층이 정부의 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을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⑶ 자발적인 선택
부캐넌-플라워즈(J.Buchanan and M.Flowers, '87년)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세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면 자발적으로 누진세제를 선택할 것이라는 근거에서 이 제도를 옹호했다. 누진세제하에서는 많은 돈을 번 사람만이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게 되며, 적은 돈 밖에 벌지 못한 사람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는 점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기꺼이 이 제도에 찬성하는 논리이다.

⑷ 동등희생의 원칙에 입각한 주장
밀(J.S Mill; 1921년)은 공평한 과세의 원칙으로서 동등희생의 원칙(equal sacrifice rule)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가 조세부담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 원칙을 반영한 조세제도는 누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는 관점에서 누진세제를 옹호하는 논리가 제시되돼 있다.

밀(J.S Mill, 1921년)은 희생을 절대적 균등희생, 비례적 균등희생, 한계적 균등희생으로 나눠 분석했다.

(가)절대적 균등희생
절대적 균등희생(absolute equal sacrifice)은 납세로 인한 효용의 감소로 표시되는 희생의 절대적인 수준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내에 고소득자(H)와 저소득자(L) 두 사람만이 존재하고, 두 사람이 동일한 한계희생곡선, 즉 한계효용곡선 MU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그림 1]에서 볼때, 절대적 균등희생은 빗금친 부분과 회색 부분의 면적이 동일해지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image1/

새무엘슨(P.Samuelson, 1947년)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누진세가 요구됨을 증명한 바 있다.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효용은 1%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효용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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