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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기고]무납부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무납부가산세 과세시기따라 '배보다 배꼽'

1. 서론
가. 의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세법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각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국세기본법 제2조제4호)을 말하며, 따라서 별도의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고지된다. 무납부 가산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산출해 본세의 고지세액에 가산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고찰의 이유
위와 같이 가산세란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하나로 그 부과에 있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함에도 과세시기에 따라서는 본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됨으로써 의무와 세무행정에 대한 협조라는 의미가 복합된 자진납부행위의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처벌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현행 규정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4조제1항)을 근거로 각 세법에서는 무납부 국세에 대해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무납부 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소득세법 제81조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일만 분의 3(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2)


이와 같이 소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의 경우 각각의 개별 부과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계산식은 동일하며 다만 인지세는 일만분의 5로 돼 있으나 이는 입법상의 소홀로 보인다. 또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의 10%로 돼 있으며  이는 독립된 세원이 없는 부가세(附加稅)이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이자율의 적정성
(1) 문제점

국민은 납세의 의무와 같이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2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59조)로 규정하고 있다. 역으로 보면 정해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적정선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정행위의 미이행에 대한 처벌수준은 그 수준, 즉 세율이상이 돼서는 안돼야 한다고 본다.

위의 계산식으로 보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인 경우 10년*10.95%=본세의 1.095배가 돼 결국 본세보다도 가산세가 더 많은 결과가 된다.

더구나 2001년 귀속분까지는 이자율이 일만분의 5가 돼 년 18.25%로서 2000년 귀속 소득세라면 18.25*5년(일수 계산 생략)=91.25%. 10년이라면 1.825배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재정확보 목적이 아닌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의 부과에는 적정선이 있어야 하는 바 위와 같이 본세보다도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됨으로써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

(2)개선방안
첫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안해 결정하는 기준이자율이 연체이자율이 아니라 정기예금 이자율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책정하는 연체이자율은 개인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이자율로서 연체된 대출금에 대한 회수불능의 위험성과 강제징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한 이자율이다. 여기에 비해 가산세는 정부에서 강제징수권과 자력집행권을 갖고 있고 고지한 세액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가산금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자진납부가 물론 의무이지만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단순한 계약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금융기관 대출금은 대출금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 장치로서 직접적인 급부가 없이 순수한 의문의 불이행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없도록 하는 수준에서 가산세 부과의 기준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기준이자율에 추가해 정하는 가산율이 기준이자율을 2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산세의 종류는 세목마다 조금씩 다르고 부과율도 다르지만 대부분 본세의 10∼20% 범위내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결국은 세액의 10∼20% 범위내로서 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가산하는 정도가 그 수준쯤 돼야 한다는 것으로 유독 무납부가산세만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정기예금이자율이 5%인 경우 가산세 부과율은 6%( 5%에 대해 20% 가산)이내로 해야 납세 지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의무 미행에 따른 처벌도 충족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무납부 일수 계산의 적정성
(1) 문제점

현행 규정에서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로 돼 있어 부과제척기간까지는 계속해 가산해야 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납 일수에 따라 정비례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납세자들은 일단 각 세법에 맞춰 자진신고·납부하고 나면 납부의무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에서 자료처리나 조사과정에서 적출되는 경우에는 전혀 알지 못한 일이 되며, 따라서 자진납부의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가 누적계산되게 된다. 또한 추가과세되는 부분이 당초부터 납세자의 잘못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추징당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위와 같이 납세자는 제반 의무이행이 끝난 줄로 알고 있다가 통상의 부과제척기간과 장부보관 의무기간이 경과하는 5년 뒤엔 장부를 폐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시일이 경과하다 보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진실로 알고 받은 제 증빙서의 진위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서 이러한 경우 거래시기로부터 과세시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처리지연에 따라 억울하게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과세담당자의 능력이나 업무성실도에 따라 부지런한 직원은 신속히 과세해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상대적 이익을 보고, 나태한 직원은 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공평이 발생하며, 그렇다고 납세자가 이를 시정받을 수 있는 장치나 과세를 촉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행 경과 일수 계산은 납세자의 불이행 부분과 과세당국의 처리지연분까지 포함해 계산되는 것으로써 이는 개선돼야 한다.

(2) 개선방안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감시나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으로 이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즉 과세당국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추가되는 부담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

현재 제세신고는 전자우편 방식으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국세청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송보함으로써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 전산분석이 이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자료 등은 3개월이내에 출력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제반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확인조사 및 관련자료 통보까지 감안하면 3년내에 제반행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보며 이후의 기간은 과세당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물이므로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경과기간 계산의 한도는 3년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결론
사업자는 2년전에 사망했고 상속인은 사업과 무관한 관계로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고 장부 또한 5년 보관후 폐기처분해 이를 확인하지 못해 납세자가 사망하기 전에 과세하거나 소명요구를 하지 않은데 대해 억울해하면서 '99년 귀속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겠으나 현재의 규정은 위와 같이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며 따라서 체납된 국세 가산금 계산(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로 60개월 한도, 즉 가산금 총 부담한도는 75%임)과 같이 한도를 정하든지  적용 이자율과 기간계산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가 관련 논문이나 외국의 사례 등과 비교검토하지 못하고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소홀함이 있어 아쉬우며, 이는 추가 연구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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