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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논단]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12>

신찬수 공인회계사


 

제7절. 기타 고려할 사항
1. 적용시기(사업연도)

연결납세제도의 사업연도는 모회사의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연결납세제도의 채택을 위해서는 사업연도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모회사와 연결자회사의 사업연도를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연도와 회계정책의 통일성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각각 74.71%와 68.9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세무상 간주사업연도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조정규정을 볼때 세무조정상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결가입을 선택한 회사의 대부분은 스스로 모회사의 사업연도에 통일시킬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로 연결납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자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까지를 1개의 간주사업연도로 취급해 개별 납세신고를 행하고, 그 이후부터 연결납세신고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실무면에서도 편리하다.

한편 자회사가 연결납세그룹에 가입시와 연결납세 중지 및 탈퇴시의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자회사가 연결그룹에 가입할 경우 연결납세 가입시점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는 날로 하는 방안과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모회사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는 날을 가입시점으로 보고, 가입시점이전에는 개별 법인으로 신고·납부하고, 가입시점이후에는 연결납세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연결납세의 중지 및 탈퇴시에는 연결납세의 중지 등에 따른 개별 납세 개시일을 개별적인 중지 등의 이유 발생일로 하는 방안과 개별적인 중지 등의 이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개별적인 중지 등의 사유 발생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중지 및 탈퇴일이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탈퇴한 것으로 봐 업무를 단순화할 수 도 있을 것이다.

2. 연결그룹 내부거래의 조정
1)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일반 법률관계에서는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행위라고 하더라도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해 세법의 기준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당연히 연결납세에도 결부될 수밖에 없다.

연결그룹내의 법인간 자산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봐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연결그룹내의 법인간에는 특수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결그룹내의 법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시가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연결납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즉 연결납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별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한 후에 세법에서 정하는 연결기준을 적용해 납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부당한 회피를 목적으로 내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결그룹 내부거래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집단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하는 의견이 72.42%에 이르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대표적인 유형은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이처럼 연결그룹내의 법인간에서 발생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구성법인간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손익의 조정이나 조세회피의 소지 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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