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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논단]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11>

신찬수 공인회계사


 

3. 내부거래손익의 인식시기
내부거래손익의 인식시기에 관해 미국은 대등원칙(matching rule)과 촉진원칙(acceleration rule)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대등원칙은 당해 내부거래의 당사자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단일법인의 한 사업부라고 가정할 때의 조세효과와 내부거래로 인한 조세효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는 동일한 법인내의 사업부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외부의 제3자에게 처분 등으로 실현될 때에 손익의 이연을 인식한다. 반면에 촉진원칙은 대등원칙의 예외로써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을 중단하고 외부에의 매각 등으로 내부거래손익이 실현되기 전에 앞당겨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내부거래손익의 인식시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상각자산의 경우:상각시에 취득원가에 대한 감가상각의 비율만큼 이연된 손익을 인식한다. ②자산이 양도되는 경우:1차로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를 타 법인(연결집단내의 구성법인 포함)에게 양도할 때에는 과세이연된 손익을 인식하고, 연결집단내 법인이면 별도로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손익을 이연시킨다. 연결집단내에서 양수한 유가증권과 외부에서 양수한 유가증권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결집단내에서 양수한 유가증권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양수법인이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와 같이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④내부거래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연결집단에서 탈퇴하거나 전체가 연결납세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전액을 실현손익으로 계상한다.

제6절 국제적 적용범위
현행의 그룹과세제도의 대부분은 국경을 초월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제도의 적용범위는 대부분의 경우 거주자 기업에만 한정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유럽연합 법률의 전개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는, 특히 비거주자 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까지를 그 범위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추세이다. 다음 <표-1>은 각 국의 그룹과세제도의 국제적 적용범위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즉 결손상계나 그룹내 이전의 과세이연과 같은 처리가 비거주자인 자회사 또는 비거주자 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이다. <표-1>을 통해 다음의 두가지를 알 수 있다. 첫번째로 비거주자 자회사에 대한 그룹과세제도는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 국가에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요하고도 새로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탈리아에서 채택한 범세계 연결납세제도(worldwide consolidation system)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외국 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영국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2000년이래로 유럽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기업그룹의 비거주자 그룹회사에 대한 결손상계나 이연처리의 허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바로 세수문제와 행정비용 때문이다. 세수의 제약과 행정비용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자회사의 제도 적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이들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임의선택규정(check-the-box regulation)의 채택은 공식적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밖에 있는 비거주자 자회사가 사실상 연결납세를 적용받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그룹의 비거주자 회사가 고정사업장을 유지한다면 그 국가에서 기업그룹을 형성하는 경우 그룹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국가에서 소득이 과세되는 범위까지, 즉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활동에 대해서까지 그룹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타당한 것이며, 앞으로 점차 많은 국가에서 비거주자 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해 그룹과세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 거주자 기업을 대상으로 그룹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도입 초기에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기업그룹의 비거주자인 자회사와 고정사업장을 그룹과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그룹과세제도의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표-1>국제적 적용범위

  국 가

  비거주자 자회사

  비거주자 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호   주  

불포함

 불포함

오스트리아

불포함

 포함

 덴 마 크

포함

불포함

 핀 란 드

불포함

포함(2002년의 판결)

 프 랑 스

포함 

불포함

 독   일

불포함

포함

 인   도

불포함

불포함

 이탈리아

포함(범세계 연결)

포함

 일   본

불포함

불포함

룩셈부르크

불포함

포함(2001년이후로)

 멕 시 코

불포함

불포함

 네덜란드

불포함

가능(2003년 과세단일체 칙령)

 뉴질랜드

불포함

가능. '결손그룹핑'제도에 대해

 노르웨이

불포함

가능

 포르투갈

불포함

불포함

 싱가포르

불포함

불포함

 스 페 인

불포함

가능(2001년 입법화)

 스 웨 덴

불포함

가능(2001년 입법화)

 영   국

불포함(계류 中)

가능. group relief 및 그룹내 이전 모두에 대해

 미   국

불포함

불포함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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