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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논단]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8>

신찬수 공인회계사


 

신찬수
공인회계사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연결납세의 적용 또는 가입전에 발생한 자회사의 결손금은 연결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적용개시 5년이내에 이뤄진 주식이전으로 설립된 모회사가 그 주식이전에 관련된 완전자회사였던 자회사 주식의 전부를 계속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 적용개시전 5년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 이월결손금으로 인계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연결납세의 적용 또는 가입전에 발생한 자회사의 결손금에 대해 연결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안과 연결후에 자회사의 연결과세소득에서만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연결과세소득에서 전혀 공제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연결납세대상 그룹은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연결소득에 산입되는 당해 개별 회사의 과세소득 범위내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68.97%이고, 전체 연결대상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28.7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 적용·가입전 5년이내에 발생한 자회사의 결손금은 당해 자회사의 소득금액내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다른 연결구성법인의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전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
미국에서는 연결납세 적용전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제한없이 연결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적용개시전 5년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 이월결손금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연결납세 적용전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회사가 동일하게 당해 모회사의 소금금액내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다른 연결구성 법인의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8.9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모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전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결소득금액에서 전액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연결납세 적용전 자회사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제한을 가하는 것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나, 모회사의 연결전 결손금마저 모회사의 소득금액내에서만 공제한다면 결손금 통산이라는 연결납세제도의 효과가 작아져 많은 기업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연결납세 적용전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연결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연결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과 이월된 결손금을 구분해 우선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하고도 연결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이월돼 온 개별 법인에게 귀속된 결손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한다.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 그리고 당해 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①연결납세전 발생한 당해 법인의 승계된 이월결손금 ②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타법인의 결손금 ③연결납세후 발생한 당해 법인의 이월결손금 ④연결납세후 발생한 타법인의 이월결손금

한편 미국에서는 동일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연결결손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비율에 따라 안분해 개별 법인으로 이월되는 결손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연결납세 이탈시의 이월결손금의 처리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사업연도의 도중에 연결납세 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연결결손금의 잔액 중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금액은 우선적으로 연결납세사업연도에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이 당해 법인의 최초 개별 납세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일본에서는 연결납세의 적용이 중지된 경우 그 적용중지된 사업연도의 5년이내에 발생한 귀속 연결결손금은 적용 중지된 회사의 개별 납세로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불비 등으로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연결납세승인을 취소하면 취소원인이 된 법인은 결손금을 인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연결집단 구성법인이 탈퇴하는 경우 연결집단에 남아 있는 연결이월결손금 중에서 이탈하는 회사에 귀속되는 결손금은 이탈후에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소급공제 허용 여부
미국은 자손원칙(offspring rule)에 의해 법인의 설립시부터 계속해 특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경우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연결결손금의 금액은 당해 구성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연결납세사업연도로 소급해 공제될 수 있다. 연결납세집단은 소급공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한번 포기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한편 소급공제의 포기는 구성법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며,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통의 모회사의 서명에 의해 연결납세집단 전체에 적용한다.

프랑스는 결손금 발생후 5년간 이월공제 또는 결손금 발생전 3년까지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결소득 가입전의 자회사의 개별소득에 대해서는 소급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소급공제에 관한 규정은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과 연결납세의 중소기업 판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판정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의 경우 중소기업 판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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