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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논단]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7>

신찬수 공인회계사


 

일본 법인세법에는 그룹회사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그룹회사간 조세부담의 배분공식이 특별히 규정돼 있다. 이 배분공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지급액은 세법상 손금불산입경비 및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간주된다. 즉 해당 연결법인의 개별 소득금액 혹은 개별 결손금액에 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세액조정금액을 가감산해 계산하고, 배분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상 경제적 이익의 공여로 봐 기부금 과세를 적용해 손금불산입한다.

우리나라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규정으로 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운영상의 간편성을 위해 조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별소득비례배분법 또는 개별세액비례배분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4절 사업손실
1. 결손금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큰 세금감소효과는 이월결손금 및 연결결손금의 통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손금의 거래를 과세당국이 우려하는 일은 개별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존재하지만, 특히 그룹과세제도는 결손금의 이전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거의 모든 나라의 그룹과세제도에서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연결전 결손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모회사로 이전된 결손이 연결후 이용되는 비율을 제한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Organschaft 실행전에 생긴 그룹의 각 회사의 결손은 그 그룹의 각 회사의 이익에서만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규정이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도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탈퇴회사는 공제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며, 결손금은 모회사에 남게 된다. 네덜란드 규정에 따르면, 과세통일체가 해산된 후에 해산된 자회사는 자신의 연결전 결손금을 이월 공제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배분되는 과세통일체의 결손금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일본은 자회사가 자신의 연결전 결손금을 이월공제할 수 없지만, 모회사의 연결전 결손금은 허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연결전 결손금의 제한규정이 결손그룹규정과 연결과세제도 두가지 모두에 적용된다. 미국에는 개별 신고제한제도(SRLY)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제도는 결손회사가 연결그룹의 구성원인 기간동안에 발생한 결손회사의 결손금에 대해 공유가 허용된다.

위의 개괄적 설명에서 보듯이 하나의 중요한 논점은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서조차도 결손 공유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봐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의 결손금의 공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와 상세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집단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연결납세제도를 위장채택하거나 자회사가 중도 탈퇴하는 경우에 결손금 공제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1%에 이르고 있다. 이하 각 상황별로 결손금의 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미국에서는 과거 2년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거나 향후 20년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하고, 먼저 발생한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금액에 비례해 안분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연결납세의 적용후에 발생한 결손금일 경우에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결손금의 통산 및 이월공제의 시한은 연결사업연도에 각 구성법인별로 산출된 개별 과세소득과 개별 결손을 연결집단 차원에서 통산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은 현행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준용해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1.72%가 개별 납세제도와 동일한 이월공제 5년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2) 연결납세제도 적용 또는 가입전에 발생한 자회사의 결손금

연결납세제도 적용 또는 가입전에 발생한 자회사의 결손금의 공제에 대해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 모회사가 결손금이 큰 자회사를 100% 지분율을 보유해 연결그룹에 가입시켜 조세회피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정법인의 SRLY에 발생한 결손금의 소급 또는 이월공제의 누적액은 당해 구성법인의 손익만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연결과세소득에는 합산하지 않도록 돼 있다. 결손금이 SRLY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결손금이 내재손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되는 결손금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결국 연결후 자회사의 연결과세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오직 그 발생된 자회사에게만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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