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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논단]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6)

신찬수 공인회계사


 

신찬수
공인회계사
연결납세그룹내 자회사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 손실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호주 및 일본에서는 각기 서로 다른 방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는 투자수정(investment basis adjustment)의 규정이 있다. 그 투자 수정규정에 따라 그룹 자회사의 주식가액에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한다. 즉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거나 과세면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가액을 증액 수정하고,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비자본 손금불산입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액수정을 한다. 그리고 배당금을 수령한 그룹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가액에서 동 배당금을 차감한다. 따라서 투자수정 규정은 '단일실체'접근법과 일치하게 된다.

호주는 자산기준모델(asset-based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연결그룹의 자회사를 개별적 기업실체가 아닌 그룹 모회사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렇게 간주하는 목적은 연결납세기간동안 자회사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자산, 부채, 행위 및 사건을 최 상위 모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함이다. 연결그룹이 형성되거나 하나의 실체가 기존의 연결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자회사의 자산에 대해 새로운 과세기준을 계산하게 된다. 자회사 자산에 대한 과세기준이 재설정되면, 자회사 주식에 대한 연결전 과세기준가액은 기초가 되는 자회사의 자산가액을 반영하는데, 이 반영의 방법은 '할당가능 원가금액(allocable cost amount:ACA)'을 계산하는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회사가 그룹을 탈퇴할 경우의 탈퇴 실체의 주식은 최상위 모회사에 의해 다시 인식된다. 동 주식의 과세기준가액은 탈퇴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그룹의 원가를 반영하는 금액에 맞춰지는데, 그 계산방식 역시 ACA를 통해서 정립된 것이다.

호주의 이러한 자산기준모델은 자회사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내재손실에 의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시가평가를 대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즉 자산가액모델은 손익의 이중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고 있는 자산가액의 과세문제까지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그룹 외부의 당사자에게 주식이 팔릴 때 조정된다. 그 조정은 연결납세기간동안 자회사의 세후 유보이익의 증감에 기초한다.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그룹에 참가하는 신규 자회사들은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일정자산을 반드시 재평가해야 하지만, 자회사가 그룹을 탈퇴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이때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수정시점으로서 미국은 매 연결사업 연도말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액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업연도 도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양도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수정하게 하고, 매 연결사업 연도말에는 수정하지 아니한다.

①연결자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시 ②연결자회사 주식을 재평가한 경우 ③완전지배관계가 없어진 경우  ④위의 사유 발생시, 해당 자회사가 직·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동시에 장부가액 수정

우리나라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매 연결사업 연도별로 투자주선을 행하는 방법보다는 제도 운영상의 단순화를 위해 일본에서와 같이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투자수정을 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자회사 결손금액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됨에 따라 당해 장부가액이 '0'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초과손실을 이전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미국은 초과손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회사주식의 매각시 그 잔액(초과손실계정)을 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초과손실을 인정하고 자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에 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재손실의 문제와 투자수정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호주의 독자적인 모델인 자산기준모델의 도입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된다.

2. 조세채무의 배분
연결납세제도의 규정에 의해 번인세액은 개별 법인에게 적절한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며, 그 배분기준은 세법에서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그룹회사간에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연결이 없다면 증가할 세액만큼을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관행은 모회사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근거해 그룹회사들이 세액분담에 대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 규정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며, 미국에서는 비록 세무당국에 대해 유효하지는 않지만 조세공유합의를 통해 그룹회사가 연결조세채무의 납부의무의 부담을 계약상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그 방법으로는 연결구성법인간 조세특성의 사용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①구성법인간 조세특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
-개별 소득비례배분법 -개별 세액비례배분법 -증가세액추가배분법 -기타 국세청장의 승인방법

②구성법인간 조세특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사후정산법 -비율법 -기타 국세청장의 승인방법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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