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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4>

신찬수 공인회계사


 

2. 지분율 조건
우리나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최대 20%를 배정할 수 있고, 스톡옵션의 경우 최대 10%까지 주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3년말 현재 예탁조합 수는 772개이고, 이들이 평균적 예탁지분율은 2.1%에 이르고 있다. 이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100% 지분율 기준을 적용한다면 연결납세제도의 대상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비록 지분비율 계산시에 자기주식과 우리사주지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 대상 자회사의 지분율 판정시에는 자기주식, 우리사주, 그리고 스톡옵션에 대해 2003.12월 현재 우리나라 법인들의 우리사주 평균 예탁지분율이 2.1%임을 고려할 때 3%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00% 지분율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직원의 주식보상계획과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제도의 적용선택
1) 신청 및 승인
연결납세제도의 선택은 모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임의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이러한 제도의 선택은 모회사 단독의 의사결정이 아닌 연결대상 자회사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지만, 100% 지분율을 연결의 요건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자회사의 동의를 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자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5.17%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연결납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전원 참여 또는 전원 비참여(all-in or all-out)' 방식과 '선정(cherry-picking)'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회사의 가입선택 여부에 관해 모든 자회사가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전원참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결손이 발생한 자회사만을 연결그룹에 포함시키는 등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Group relief'제도는 개별 회사별 선택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호주의 다중참가 'Consolidation' 규정(multiple entry consolidation rules)은 대규모 기업그룹내에서 하위그룹을 결정하는 데에 상당히 신축적이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별적 연결실체가 구성되기도 한다.

만약 그룹이 비용의 부담없이 지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위 두 방법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즉 모회사는 자회사를 그룹의 구성회사로 포함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것이며, 어느 자회사를 그룹에서 제외시키려면 모회사는 단순히 제3자에게 그 주식을 매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결회사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그룹과세제도에 특정한 제한이 있거나 매입과 매각에 거래비용이 크다면 이러한 자의적 선택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연결납세대상 자회사 포함 여부의 임의선택권에 대해 절대 반대 또는 반대의 의견이 도합 57.47%에 이르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의 6개월 전일까지 모회사 및 연결하고자 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연명으로 모회사가 속하는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국세청장에게 연결납세의 적용을 위한 신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가 6월내인 때에는 3개월 전일까지 예외적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신설법인에 대해서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연결 가입후 모회사가 100%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100% 보유된 날에 연결납세의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돼 자동적으로 연결그룹에 가입한다. 별도의 승인신청은 필요없지만, 가입일후 완전지배관계를 지니게 됐다는 취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각각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연결납세를 신청한 법인에 대해 당해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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