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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민제안]"주택공사모기지론의 소득공제시 아파트가격 기준 적용 타당"


현행 주택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평수에 상관없이 6억원미만의 아파트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도 있겠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일부 가정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봉양하며 아이들과 살다 보면 공부방 마련과 집안 대소사로 부득이하게 지방의 큰 아파트를 찾아 구입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주택공사 모기지론의 소득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평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해 소득공제를 실시한다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사 모기지론의 소득공제시 아파트의 규모 대신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ID:victory6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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