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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독자기고]조세 범죄의식의 확산과 통고처분

정양섭 세무사(경영학 박사)


탈세예방과 조세범죄의식의 제고에 관한 문제는 필자의 지대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탈세의 범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범칙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해 탈세 등 조세범칙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성실납세환경으로 탈바꿈되기를 빌면서 두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는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후발적으로 처벌만 능사로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행위를 예시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공혐의자료든 위장 또는 변칙혐의자료든 거래행위시에 자료상 혐의자가 사업자등록 등에 비춰 정상적인 사업자였다면 그 거래상대방은 선의의 제3자이다. 통정한 가공 등의 거래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검찰에 고발된 사실, 자료상 혐의자의 진술이나 국세공무원의 심증만으로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부인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한 세무당국의 일반적인 관행은 정상자료 입증책임을 납세국민에 돌리고 있다. 현행 세법상 인정되는 정상사업자와 거래된 세금계산서보다도 더 정확한 입증자료가 어디 있겠는가? 그 자료를 부인하고 과세하려면 세무당국에서 입증책임을 갖춰야 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서에는 '지정한 기한까지 소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다. 이는 과세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얼렁뚱땅 수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무통장 입금 등의 증빙이 아니면 안된다며 끕끕수를 주고 있다. 관리통화제도하에서는 현금거래가 원칙이다. 현금대용 증권 등에 의한 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현금거래 소명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거래에서 보듯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현금거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거래행위시 정상적인 사업자가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을 부인하려면 세무당국이 입증을 제시해야 한다. 납세국민에게 입증책임을 돌리는 것은 세무조사 입증책임의 원리상 주객을 전도시키는 것이다.

자료상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감독기관인 국세청이 져야 하며, 자료상 자료에 대한 조세의 추징은 자료상 자료를 생산한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무재산 등으로 추징의 실효성이 없을 때는 반드시 고발해 신체벌이라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조세범칙 행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통고처분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조세범칙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국세청 관행은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는 것으로 느껴진다.

고발은 조세범칙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 이행의 전제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조세범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국세공무원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조세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춰 조세에 관한 범죄는 조세전문지식이 많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차적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범칙행위로 침해된 과세권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범에 대한 제1차적 처리를 조세전담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발을 먼저 고려하거나 선택하는 것보다는 통고처분을 의무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통고처분이란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를 완료해 범칙의 심증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의 납부를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고처분은 범칙사건을 조속히 완결하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가시적이고 국가(세무당국)와 납세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리고 통고처분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보다 조세범칙 처벌에 대한 필벌 분위기의 홍보 내지 인식의 확산면에서 보다 더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벌금과 과태료 및 추징금 등의 수입금을 검찰이나 경찰에서처럼 탈세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료상 혐의자 및 범칙혐의자 색출을 위한 예산의 보충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무튼 이번만은 탈세의 범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범칙조사 활성화 방안의 목표를 100% 달성해 탈세행위 등 조세법칙없는 성실납세환경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필자의 대안 제시도 기여하는 바가 있길 바란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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