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기본분류

"사업자 휴·폐업정보 공개해야"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거래처의 휴·폐업에 대한 조회를 자주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용상의 불편한 점이 있다. 국세청은 휴·폐업 일시 및 영업재개 일시를 업자의 정보라 말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의 정상화 및 건전한 기업체의 발굴·양성에는 상반되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이에 국세청이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좌거래정지업체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금융결제원에서는 조회도 기간별 조회, 사업자 별조회, 사업주(개인업쳬)별 조회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당좌거래의 정지 사실만 알려주는 수동적인 고지가 아니라 거래의 건전화와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체의 휴·폐업사실을 제공하는 것도 위와 같은 내용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 거래처의 휴·폐업 사실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