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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인터뷰]4년 연임 임기 만료 앞둔 정은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2000.5.2 제4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취임했던 정은선 회장이 오는 5월초 4년간의 서울회장직을 마친다. 정 회장은 "4년동안의 공과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도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정 회장으로부터 4년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

-서울회는 他 지방회에 비해 사무소 직원 및 회원교육을 많이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의 교육실적과 성과는 어떤가.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경력자 교육으로 나눠 실시했다. 우선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야간 교육과정을 개설해 세법 기초이론을 교육했다. 또 경력 3년이상의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아울러 업종별 교육도 실시하는 등 연인원 약 5만명을 교육했다. 회원교육을 실시하려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취임 이후부터 세무사 업무의 질적개선을 주장해 왔고, 특히 컨설팅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자 지방회 자체에서 연구보고서 배포 및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9일에는 이명권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컨설팅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약 500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2002년 조세소송대리와 자동자격배제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서울회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서명운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면.
"본회 부회장 재직 때부터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조세연구원의 연구위원을 상대로 세무대리 선진화 연구과제에 조세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회장 취임후에는 세무대리 선진화 연구단을 구성해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8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연구과제 중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직접 연구를 담당하기도 했다. 조세소송대리와 자동자격 부여 배제는 변호사·공인회계사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재경부가 개정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500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자고 본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회에서는 2002.2월경에 납세자 2만명을 대상으로 조세소송대리와 자동자격 배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여론을 형성하고 2단계로 본회차원에서 서명을 받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본회에서는 그해 7월 서명운동 계획을 수립해 지방회별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3개월동안 납세자를 상대로 한 서명운동과 지방회별 가두서명을 통해 약 20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500만명 서명을 받아 입법 청원해야 한다고 한 당초 계획은 9월말 일단 200만명 서명으로 숨고르기를 하는 사이 본회의 감사 파동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5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입법 청원이 되면 우선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국민여론에 붙여져 여론의 승리로 변호사를 무력화시키자는 것이 전략이었으며, 전 회원이 동의하고 참가한 산더미같은 서명이 휴지로 변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평가해 달라.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대리 일원화를 내주고 자동자격을 삭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무대리 일원화도 내주고 자동자격도 폐지시키지 못한 채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명칭사용 금지로 수정돼 통과되고 말았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자동자격 배제를 통한 경쟁력  우위와 업무영역 확대였는데 명칭사용 금지로는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도리어 명칭사용 금지가 자동자격 배제의 명분만 없게 해 각자 자격으로 공평하게 경쟁하자는 우리 목표가 더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법사위의 졸속 수정으로 국세공무원의 자동자격 취득자까지 세무사 등록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을 못하게 했으며, 기존 자동자격 취득자도 세무사로 등록하려면 6개월 실무수습교육을 받고 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충분한 토론없이 개정됐다. 자동자격 취득자가 세무사 등록을 위해서 세무사회의 실무수습교육을 받고 가입한다고 해도 세무대리 일원화가 폐지된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력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담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자기 이름으로 세무대리를 하게 돼 세무대리 시장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야 하고 자동자격 배제는 빠른 시일내에 실현돼야 할 것이다."

-세제 및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회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서울회는 회원수가 많아 전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직자를 중심으로 약 10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매년 6월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세법 개선안, 세무행정 개선안, 會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본회에 건의해 왔다. 서울회는 매 워크숍 때마다 약 100건 정도의 세법 개선건의안을 본회에 건의해 왔다."

오는 5월로 임기가 끝난다. 차기 서울회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울회장뿐만 아니라 단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첫째, 정직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한 회원을 상대로 거짓으로 자기실적만 홍보하는 것은 회원을 속이는 것이므로 있는 그대로 회원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둘째로, 회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화합을 유도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셋째, 항상 회원을 위한 업무를 스스로 찾는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차기회장은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하고 싶다. 서울회장의 경우는 3천명 가까운 회원이 선출하는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사업 추진을 회규에서 막고 있으며, 예산도 부족해 회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새 회장은 지방회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기를 권하고 싶다. 특히 회원의 업무영역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협의회장, 회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린다. 우리 세무사회는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 본회 집중, 회장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이 會의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회원 6천명 시대의 세무사회의 운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변화로 힘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회도 독립을 준비해야 하며, 그 준비단계로 본회 업무를 지방회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회 사업을 지원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지방회를 강화하면 본회도 강화되며 本會의 집중이 도리어 본회를 약화시킨다는 조직의 원리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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