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및 법무사 겸직소송에서 승소했던 정창휴씨〈사진〉가 18억여원에 이르는 일선 세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액체납자들이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대위등기를 통해 압류할 수 있게 만든 것.
정창휴 세무사는 최근 종로세무서로부터 `체납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10여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위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자문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사실 이번 사건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았다는 게 종로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10여년전에 이뤄졌고 3명의 체납자도 각기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토지소유권자의 상호가 달라 대위등기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것.
그는 “등기절차에 대한 법령과 체납관련 국세징수법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해결에 앞서 겸직소송 승소로 세무사 업무도 겸직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며 “조세채권의 보전 및 집행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서 과장시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익혀뒀던 국세징수법령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조세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세무사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등기소와 등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했고, 심지어 전계원 한국등기법학회장까지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