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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조세 시민단체를 찾아서]한국납세자연맹

불합리한 法·制度맞선 '납세 지킴이'


 

 

김선택 회장

 

최   원 정책위원

 


2001년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창립과 함께 2002.11.17 교통분담금 환급운동을 펼쳐 53만건의 환급신청을 받은 결과 약 3만6천여명의 인터넷 회원을 확보했다.

또 2002.12.31까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공제대상임에도 소득공제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출력, 세무서에 제출해 105명, 8천500만원을 환급대행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 세테크' 코너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솔루션을 포함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가족관계에 따라 절세방법을 설명해 주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교통분담금 환급운동을 펼치던 중 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간이 불합리하게 1년밖에 안돼 교통분담금이 폐지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한 시민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 2003.3월 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간을 연장시키는 운동을 벌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취득세 납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20%라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했던 취득세가산세법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취득세 가산세로 부당하게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신해 2002.2.21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산세 개정운동을 벌인 결과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다. 이후 새로 개정된 취득세가산세법은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차등적 가산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2년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제도의 부당함을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에 알리고 개정을 요구하면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 보장운동을 벌여 2003.12.30 국회에서 경정청구권 인정 법안이 통과됐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재정경제부 당초 입법안의 의료비 최저한도 인상, 신용카드공제율 인하 등의 내용에 대해 의료비 개정안의 허구성과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의 부당성을 행정당국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 의료비 최저한도 인상과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안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밖에도 ▶근로소득세 환급을 대행해 1천220명이 약 4억8천만원을 돌려받았으며 ▶12만7천194명의 교통분담금 환급대행 ▶5천400여건의 세무상담 ▶세무정보를 정리한 25건의 정기 웹진 제공 ▶'담배값 인상',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프로그램, 취득세 가산세 불복청구 프로그램, 학교용지 부담금 불복청구 프로그램,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맞벌이 부부 절세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판례법인세법을 저술하고 2000.2월까지 판례법인세법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정비위원을 역임 중이다.

이밖에 주요 임원으로는 고성규(부회장, 시민운동가), 정규백(고문, 국립세무대학 경제학 교수), 최 원(정책위원, 법무법인 새벽 대표, 변호사), 마창훈(정책위원, 회계법인 이초, 회계사), 이경환(정책위원, 가우 법률사무소 변호사)씨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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