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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조세 시민단체를 찾아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불합리한 法·制度맞선 '납세 지킴이'


우리나라의 과거 조세풍토는 납세자의 의무만을 강요하고 나라의 살림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을 외면해 왔다. 하지만 과거의 강압적인 조세풍토를 바꾸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이 시민단체들은 납세자의 의식개혁과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앞으로 조세정의를 통해 경제적 정의와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일어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최영태 소장

 

하승수 사무처장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CKC 외투전문 회계사 대표)는 '96년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해 정당한 조세부담을 요구하는 '전문직 부가가치세 부과 요구 및 상속세법 개정 운동'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조세개혁센터는 '99년 체계를 갖춘 독립적 기구인 '조세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시행',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조세개혁의 주요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또 2000년에는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중고 자동차 자동차세 인하' 등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을 벌였다.

특히 조세개혁센터는 2000년부터 재벌의 변칙적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과세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으며 이때 시위의 방법으로 시행된 1인 시위는 그후 사회운동의 전형적인 시위방식으로 발전했다.

조세개혁센터는 또한 2002년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과세 인프라 구축',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조세개혁센터는 앞으로 일부 재벌 2·3세들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방식이 교묘해짐에 따라 근원적 해결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목표로 세제개혁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관리 등 일련의 조치가 시행됐으나 2001년 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 확인됐듯 근로소득자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조세개혁센터는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와 학원이나 병·의원 등 신용카드 기피업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와 '지정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빙토록 하는 영수증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소득파악률을 제고시키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세개혁센터는 조세 형평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조세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질화를 내세웠다. 이는 외환 위기로 유보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으나 종전 부부합산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인 경우에 과세하던 것을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 그 결과 부부 각각 4천만원으로 대상을 축소시켜 공평과세의 후퇴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금융거래의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한 방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차명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차명거래 적발시 관련자들에게 조세회피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일정액이상의 차명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 및 장기적으로는 일정액이상의 현금은 국세청에 통보토록 해 차명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세개혁센터는 세무조사가 탈세에 대한 세정당국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침해가 늘 문제시돼 왔음을 지적하며 세무조사의 엄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해 선정기준을 관할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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