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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집중점검]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②


2. 주요절차별 업무 내역
①종합심사 실시 준비:세관
○주요 무역관련 국가적 이슈 및 과제 분석
○업계의 관세 관련 시스템 및 법규준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업계, 세관 등의 종합심사 수행환경 및 수행능력 등 분석
○심사운영계획 수립:후보기업, 대상업종, 심사분야 등 포함
②종합심사 대상업체 선정:관세청
○수입실적 상위업체 및 무역 관련 주요 이슈, 업계와 세관의 종합심사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매년초에 선정
○업체의 내부통제체제 등 구축을 통한 근원적 법규준수풍토정착이 목적이므로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가능한 업체만 선정
○종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건별심사, 기획심사 등을 면제해 이중심사 배제
③자율심사 정보 사전제공:세관
○업체에 관세관련 법령 변경내용, 바람직한 관세 관련 내부통제체제 구축모델 등을 제시
○관세 관련 내부통제 및 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 법규준수 등에 관한 자율심사 매뉴얼 및 기준 등 제공
○업체의 수입신고 오류 등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중점확인 필요분야를 발굴해 안내
○업체의 과세가격 신고누락 개연성이 높은 특정 거래형태, 빈번오류 유형 및 심사 착안사항 등 제공
○통관 및 심사 정보분석 과정에서 인지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및 환급 등의 구체적 부적정 신고내용 안내
※본부세관(심사총괄과)에 종합심사 상담창구 지정·운영
④업체 자율심사 실시통보:세관
○종합심사 담당부서는 종합심사 개시전에 사전회의를 개최해 자율심사 실시일정, 심사목적과 심사범위 등을 협의
○자율심사 실시후 제출해야 될 결과보고서 양식, 자율심사 요령, 내부통제·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관련 질문서 등 제시
○자율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세사관련 정보제공
⑤업체 자율심사 실시:업체
○업체의 관세·통관 부서책임자는 관세관련 내부통제·전산회계·기록관리시스템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에 답변
○수입업체는 세관이 사전에 제공하는 안내정보와 매뉴얼 및 자율심사 요령에 따라 세관이 지정하는 기간동안의 수출입거래 관련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자율심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체로부터 독립적인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의 자율심사 참여 권고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의 확인이 있을 경우, 자율심사 결과평가시 우대)
○자율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추가 10일 연장 허용)
※세관은 자율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시 업체의 자율심사 실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세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입증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함.
⑥자율심사 결과보고
○수입자 명의(확인관세사 날인)로 세관이 지정한 날까지 세관에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ⅰ)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ⅱ) 내부통제 및 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관련 질의·답변서, ⅲ) 신고오류 자진 정정신고서, ⅳ) 기타 세관 안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세관에 보고
○자율심사 결과에 따른 부족세액은 결과보고서 제출전까지 납부(가산세율 경감)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제출이후 세관 직접심사로 추가적으로 발견된 과세탈루 부분부터는 불성실 자율심사에 대한 제재차원에서 가산세율 경감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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