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절차별 업무 내역 ①종합심사 실시 준비:세관 ○주요 무역관련 국가적 이슈 및 과제 분석 ○업계의 관세 관련 시스템 및 법규준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업계, 세관 등의 종합심사 수행환경 및 수행능력 등 분석 ○심사운영계획 수립:후보기업, 대상업종, 심사분야 등 포함 ②종합심사 대상업체 선정:관세청 ○수입실적 상위업체 및 무역 관련 주요 이슈, 업계와 세관의 종합심사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매년초에 선정 ○업체의 내부통제체제 등 구축을 통한 근원적 법규준수풍토정착이 목적이므로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가능한 업체만 선정 ○종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건별심사, 기획심사 등을 면제해 이중심사 배제 ③자율심사 정보 사전제공:세관 ○업체에 관세관련 법령 변경내용, 바람직한 관세 관련 내부통제체제 구축모델 등을 제시 ○관세 관련 내부통제 및 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 법규준수 등에 관한 자율심사 매뉴얼 및 기준 등 제공 ○업체의 수입신고 오류 등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중점확인 필요분야를 발굴해 안내 ○업체의 과세가격 신고누락 개연성이 높은 특정 거래형태, 빈번오류 유형 및 심사 착안사항 등 제공 ○통관 및 심사 정보분석 과정에서 인지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및 환급 등의 구체적 부적정 신고내용 안내 ※본부세관(심사총괄과)에 종합심사 상담창구 지정·운영 ④업체 자율심사 실시통보:세관 ○종합심사 담당부서는 종합심사 개시전에 사전회의를 개최해 자율심사 실시일정, 심사목적과 심사범위 등을 협의 ○자율심사 실시후 제출해야 될 결과보고서 양식, 자율심사 요령, 내부통제·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관련 질문서 등 제시 ○자율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세사관련 정보제공 ⑤업체 자율심사 실시:업체 ○업체의 관세·통관 부서책임자는 관세관련 내부통제·전산회계·기록관리시스템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에 답변 ○수입업체는 세관이 사전에 제공하는 안내정보와 매뉴얼 및 자율심사 요령에 따라 세관이 지정하는 기간동안의 수출입거래 관련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자율심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체로부터 독립적인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의 자율심사 참여 권고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의 확인이 있을 경우, 자율심사 결과평가시 우대) ○자율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추가 10일 연장 허용) ※세관은 자율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시 업체의 자율심사 실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세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입증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함. ⑥자율심사 결과보고 ○수입자 명의(확인관세사 날인)로 세관이 지정한 날까지 세관에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ⅰ)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ⅱ) 내부통제 및 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관련 질의·답변서, ⅲ) 신고오류 자진 정정신고서, ⅳ) 기타 세관 안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세관에 보고 ○자율심사 결과에 따른 부족세액은 결과보고서 제출전까지 납부(가산세율 경감)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제출이후 세관 직접심사로 추가적으로 발견된 과세탈루 부분부터는 불성실 자율심사에 대한 제재차원에서 가산세율 경감적용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