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언 고려대 교수와 오윤택 영화회계법인 전무, 이준규 경희대 교수는 최근 한국세무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소득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국내 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 조세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개인 2개이상 市·郡 사업장경우 주민세 배부규정 보완제정 필요 ■주·제·발·표
정규언(고려대)·이준규(경희대) 교수·오윤택 영화회계법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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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언 고려대 교수 / 오윤택 영화회계법인 전무
■소득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 사업장이 두개 시·군이상에 소재할 때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권 배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이 두개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종업원 수, 건축물 면적 기준으로 법인세할주민세를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는 판매사업장의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점, 종업원 수 비율 및 건축물 면적 비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귀속돼야 할 과세소득간의 상관 관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내의 고객 및 사업장이 당해 법인의 과세소득 창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를 합리적으로 배부하기 위해서는 배부기준에 매출액 요소, 급여액 요소, 사용자산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급여액 요소 및 사용자산 요소로는 종업원 수 비율 및 건축물 면적 비율보다 포괄적인 변수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두개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갖는 경우의 주민세 배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6조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이 두개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주민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사업장이 두개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기업의 각 시·군 소재 사업장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또는 소득세할주민세의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이 두개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갖는 경우에 있어 주민세 배부에 대한 규정의 보완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