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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포럼]전자상거래 조세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정책-①

디지털재화·서비스 수입 소비지원칙 과세 전환 시급


정규언 고려대 교수와 오윤택 영화회계법인 전무, 이준규 경희대 교수는 최근 한국세무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소득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국내 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 조세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개인 2개이상 市·郡 사업장경우 주민세 배부규정 보완제정 필요

■주·제·발·표
정규언(고려대)·이준규(경희대) 교수·오윤택 영화회계법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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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언 고려대 교수  /  오윤택 영화회계법인 전무

■소득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 사업장이 두개 시·군이상에 소재할 때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권 배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이 두개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종업원 수, 건축물 면적 기준으로 법인세할주민세를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는 판매사업장의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점, 종업원 수 비율 및 건축물 면적 비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귀속돼야 할 과세소득간의 상관 관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내의 고객 및 사업장이 당해 법인의 과세소득 창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를 합리적으로 배부하기 위해서는 배부기준에 매출액 요소, 급여액 요소, 사용자산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급여액 요소 및 사용자산 요소로는 종업원 수 비율 및 건축물 면적 비율보다 포괄적인 변수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두개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갖는 경우의 주민세 배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6조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이 두개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주민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사업장이 두개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기업의 각 시·군 소재 사업장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또는 소득세할주민세의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이 두개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갖는 경우에 있어 주민세 배부에 대한 규정의 보완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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