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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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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월별일괄납부제도

월별납부업체 지정 유효기간 연장 만료 1월전까지 갱신신청해야 가능


다음은 이날 관세청이 밝힌 월별납부제도 도입과 관련한 일문일답을 요약했다.

-월별납부제는 무엇이며, 수입신고수리후 최장 46일, 최소 16일의 납부기한을 가진다는데 예를 들면?
"월별납부제는 수입물품 통관후 매 건마다 납부하는 관세 등 세금을 일괄해 모아서 다음달 1일까지 사후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4월16일부터 5월16일까지 수입신고·수리한 건은 각각 납부기한이 15일이기 때문에 개별납부서의 납부기한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되므로 6월1일이 월별납부기한이다.

따라서 4월16일에 수입신고·수리된 건은 6월1일에 납부하게 됨으로 46일의 납부기한을 가지며 5월16일에 수입신고·수리된 건은 6월1일에 납부하게 돼 16일의 납부기한을 갖게 된다."

-월별납부업체의 신청은 법인 단위로 가능한가?
"현재 각 사업장별로 수입통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관리가 되므로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은 어느 세관에 해야 하나? 또 월별납부 승인신청시 신청서류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업체의 편의에 따라 ①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또는 ②물품을 주로 통관하는 세관장에게 택일 신청이 가능하다. 승인신청시에는 납부실적 등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해 확인하므로 월별납부승인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면 된다."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월별납부업체가 어떤 경우에 승인이 취소되는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1월전까지 승인기간 갱신신청을 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1)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을 상실한 경우(체납 또는 범칙발생) 2)사업의 폐업, 부도 등으로 월별납부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 등에는 즉시 승인이 취소된다."

-수입통관후 월별납부에 따라 관세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
"월별납부대상 물품은 신고수리된 이후에 세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매 건별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괄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괄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업체의 신용(일정한도액 설정)만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신용담보업체'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생략하되, 그 신용담보한도액을 현행 개별납부시 20일치 평균납부세액 기준의 한도액을 45일치의 평균납부세액으로 증액해 운영할 예정이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월별납부서는 사업장 단위별로 월 한장으로만 발행되나?
"하나의 세관에 통관하면서 동일한 신고인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월 한장으로 발행된다. 다만 여러 세관에 여러 신고인을 통해서 발행되는 경우에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세관별·신고인별로 발행된다.

예를 들어 A업체가 한 세관에 두개의 신고인(관세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두장의 월별납부서가 발행된다."

-모든 수입신고건에 대해 월별납부가 가능한가?
"물품의 성질상 세관장이 현장에서 세액을 결정해 징수하거나 월별로 일괄하기가 부적당한 물품, 즉 우편물, 휴대품,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등은 월별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월별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신청한 업체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나?
"월별납부업체 5천500여 대상업체의 연간 약 18조원의 자금이 평균 16일동안 납부기한이 연장돼 그 기간동안 긴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연간 520억원의 금융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건을 월별 일괄납부함으로써 납부서 관리 및 금융기관 방문 수납이 줄어들어 업체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연간 부대비용 17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이자비용 절감효과
i)월별납부업체의 연간 납부세액 18조1천622억원
ii)금리 연 6.5%(차입금리 9%와 예금금리 4%의 평균)
※월별납부업체가 세입 납부시 자금부족으로 은행차입이 절반이고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경우가 절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세액금리 16일/365일=517억원

◇부대비용 절감효과
i)월별납부업체의 연 평균 수입신고건수 180만건×1만원=180억원
ii)납부비용:5천570업체×12월×1만원=약 7억원
절감효과:i)-ii)=173억원

◇월별납부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효과

 

 건별
             납부기한

 

 월별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순효과

평균납기 
연장효과

15일

다음달 1일

최장 46일-15일=31일
최소 16일-15일=1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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