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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2003 國監]재경부 국감 의원질의-②

법인세 인하, 대체재원 마련후 추진한다


▲2003년도 하반기 및 중·장기 세제,세율조정·개편계획은.
중·장기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및 자영자 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국가균형 발전에 필요한 자주적 지방재정을 적극 지원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납세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혁신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세제개편이후 프로판을 팔고도 부탄을 판 것처럼 속여 세금 포탈을 하고 있는데, 추정되는 세금 포탈액수와 추징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은.
LPG부탄은 속성상 LPG프로판과 혼합해 판매하고 있고 판매시 그 비율을 속여 세금포탈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키 위해 가정용 부탄은 부탄 수불상황, 판매현황, 부과사실 증명 등의 첨부 서류를 갖춰 신청토록 하고 있다. 차량용은 산자부의 LPG품질검사를 통해 그 혼합비율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할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LPG부탄·프로판의 혼합비율을 이용한 세금 포탈액수의 추정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향후 검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해 혼합비율을 이용한 세금포탈 방지대책을 강화토록 하겠다.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한 환급이 적용된 이후 환급내역 및 발생되고 있는 세원관리상의 문제점은.
가정용 부탄에 대한 환급시 환급처리지침에 의해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혼합판매시 그 비율을 속여 부정 환급을 받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방지토록 하겠다.

▲현금영수증제도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분석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카드 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이용실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아직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되면 각종 카드결제 인프라와 함께 현금결제 인프라 구축으로 B2C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와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모든 거래의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조세탈루 여지가 축소되고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함께,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에 기초한 신용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사설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소득공제하면 학원의 현금수입 부분을 투명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의 견해는.
사설학원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각종 소득공제제도 취지와 소득공제 허용시 공교육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사설학원 등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는 현재도 사설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결제할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현금으로 학원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고급주택으로 보는 가액기준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이로 인해 원활한 조세행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고급주택에 대한 규정을 기준시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기준시가 과세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으로 하고 있어 집행면에서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과세 불형평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실거래가액 과세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액을 파악·축척하고,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산신고토록 하는 등 실거래가액 과세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 조정시 예상되는 세수 증감규모 및 산출근거는.
정부는 기업경비의 지출을 투명화하고 이를 수취하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을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하향할 계획이다. 이런 기준금액 인하는 거래 투명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전자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하자는 견해에 대한 생각과 추진계획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빠르고 편리한 E-조세제도(전자세정)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간접세 위주로 운용되는 전자신고제도를 신고서식 등을 정비해 소득·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전자세정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시 예상되는 세수 증감규모 및 산출근거는.
분식회계에 대한 세제상 제재 강화는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5년간 환급을 제한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세수 감소효과 추정은 불가능하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시 예상되는 세수증감 규모 및 산출근거는.
그동안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세법상 어떠한 불이익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아 예방적 차원에서 명의대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한 세수 증감규모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현재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근로소득·퇴직소득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시 예상되는 세수 증감규모 및 산출근거, 2000년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세목별 경정청구 현황(건수, 청구금액, 환급액)은.
근로소득·퇴직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관청의 직권시정 등으로 납부된 세액을 정산해 앞으로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조정환급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세정 변동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 경정청구는 세무서별 접수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은 별도 파악치 않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관련,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은.
부동산 매매시 전자화해 신고절차를 간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 인프라를 축적하려 한다. 전자정부에 맞춰 전자신고화와 실가과세 자료축적시 세금증가 완화를 위한 세제 보완(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인하)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대책.
정부는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및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불카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을 통해 기장을 유도해 나가면서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간이과세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부가세 면세범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고액 현금거래가 과세당국에 통보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관세사제도 운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재 관세사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현안사항은 없으나 향후 관세사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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