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법개정 등으로 재화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국제통화착신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에 대해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인정되고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한미군주둔지역 등의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도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외국인전용 판매장으로 축소됐다.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0%)을 적용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의 최종원가에 부가가치세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완전면세제도를 말한다.
일반면세의 경우는 면세대상의 매출에서 산출되는 세액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0'이 되므로 전 단계에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01.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직수출의 경우는 수출실적명세서, 외국환은행장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세관장 또는 관세사 수출신고필증,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증명서,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우체국장의 소포수령증 중 1가지를 택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제출시 별지 3호 서식의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 대행수출, 금융지원 수출방식, 내국신용장 개설 대행방식, 신용장 직접수취 대행방식 등 대행수출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위탁자(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고필증상 표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 첨부돼야 한다. 내국신용장 뒷면에 외국환은행이 수출대금 입금일자, 금액을 기재한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은 수출대금입금명세서로 본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별지 1호 서식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는 부가세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의 숙박용역으로 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부가세법에 따라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외국인 숙박기록표에 의해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돼야 한다.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통칙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