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총 4천75호 모집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모집규모는 청년 1천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299호 등 총 4천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임입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Ⅰ유형(1천2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댁 소득·자산 기준
| 구 분 | 청년 | 신혼·신생아 가구Ⅰ | 신혼·신생아 가구Ⅱ | |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5순위 130% 이하(부부합산 200%) | |
| 자산 기준 | 총자산 | 2순위: 33,700만원 3순위: 25,400만원 | 33,700만원 | 35,400만원 | 
| 자동차 | 3,803만원 | 3,803만원 | 3,803만원 | |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70%∼80% | |
|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최대 10년 | |
<자료-국토부>
신혼·신생아Ⅰ 유형의 입주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단위: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2025년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자료-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3월27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