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세미나에서 밝혀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혐의있는 다국적 기업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소득은닉 혐의 기업 등으로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http://www.taxtimes.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3596976685_94d050.jpg)
국세청이 최근 이전가격 등 전통적 국제조사 쟁점을 넘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거래구조 변경에 의한 소득 부당이전, 국내원천 소득구분 위장,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소득은닉 혐의가 있는 기업 등으로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연구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국제조세 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이 변모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역외탈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역외탈세“라고 밝혀 국제거래 세원관리 강화 기조를 밝혔다.
또한 다국적기업 자료 거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며 ”이행강제금은 과세자료 제출 독려 차원을 넘어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세청이 최근에는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거래구조 변경에 의한 소득 부당이전, 국내원천 소득구분 위장,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소득은닉 혐의가 있는 기업 등으로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유형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응논리·소명증거의 철저한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다국적기업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과세(사용료소득vs사업소득)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 누락 과세로 꼽고 다양한 판례를 들어 국제조세 관련 과세쟁점을 짚었다.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소득 과세권 유무, 국내 원천소득 과세방법 결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담, 제한세율 유무, 가산세 적용 차이가 있다. 소프트웨어 원천징수에 대한 소득구분도 과세쟁점이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소득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모기업 소득으로 봐 과세한 사례, 해외현지법인 지급비용 법인세 손금불산입, 해외 자회사에 송금한 비용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과세한 사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액을 배당소득세로 과세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한편,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 분야 권위자로 2022년 세종에 합류하기 이전 다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8년여간 조세전문 변호사로 1조7천억원대 국내 최대규모 사건 등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을 수행했다.
금융기관 등 대기업의 법인세 사건과 외국법인의 국제조세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조세쟁송 사건에서의 사례 분석과 검토를 통해 세무자문에서도 현장감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