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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4. (토)

내국세

국세청 직원 1만여명 내년 1월17일자로 대이동

관서배치 1월6일, 부서배치 1월8일 발표

본청 전입요건, 국세경력 '2→3년'으로 강화

일선세무서 경력자 배치비율 10%p 하향 조정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 인사가 내년 1월17일자로 단행된다.

 

관서배치 발표는 이보다 앞서 1월6일, 관서내 부서배치는 발표는 이틀 뒤인 1월8일 각각 발표될 예정으로, 인사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6급 이하 정기 정보 기준을 공지했다.

 

국세청은 금번 6급 이하 정기 전보 인사의 기본방향을 본청 전출 기준 개선을 통해 근무유인을 확대하는 등 본청의 우수인력 선발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직원의 선호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이 밝힌 6급 이하 전보 기준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본·지방청 전출·입 기준을 개선했다.

 

본청 전입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경력 2년에서 3년 이상자로 전입기준을 변경했으며, 본청 전출자의 경우 본청에서 성실히 근무한 경우 희망청 전출을 허용해 본청 근무유인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청 조사국 전입기준은 완화해, 지방청 조사국 6급의 경우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조사분야 근무자로, 7급은 최근 10년 중 2년 이상 조사분야 근무자로 확대했으며, 경력자 목표비율을 60%로 지정해 우수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단위 제한비율도 개선해, 전국단위 모집 지방청 부서의 중부·인천청 별도 제한비율이 폐지되고, 타청 점유비 50% 이하 선발로 통합된다.

 

이와함께 인력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보직 1년 이상자로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청 국·실내 과간 전보가 허용된다.

 

세무서 전보 기준도 개선된다.

 

다양한 보직 근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경력자 배치 비율을 10%p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세원부서는 종전 40%에서 30%로, 조사부서는 50%에서 40%로 경력자 배치 비율이 조정된다.

 

조사분야 우선배치 기준도 완화해, 본·지방청 조사국에서 승진 후 전출자(5급 승진내정자 포함)는 조사분야에 우선 배치하되, 미승진 전출자는 조사분야 우선배치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최근 변화된 근무 분야에 대한 직원 선호도를 반영해 4년 이상 근무자의 연속근무 제한부서를 종전 ‘조사·소득·체납’에서 ‘조사·소득·법인’으로 변경한다.

 

한편, 국세청은 전산직·방호직·운전직 공무운에 대해서는 인력규모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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