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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1. (수)

경제/기업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법 개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아니라 소송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하며 재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김남근 간사, 김현정‧이정문‧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오기형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반대 입장은 오히려 경영권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각인시켜준 기업의 대표들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의 힘든 경제 상황에 대해 극복이 우선이고, 해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하나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상법 개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아니라 소송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법 개정, 특히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고려아연과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합병 비율 문제가 있어 구주주들과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례를 보면 이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도 “재계가 격하게 반발하면서 반대를 위한 과장된 왜곡이 있다”면서 “이럴 때 실사구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돼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우 회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방향성과 세부 사항이 옳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 거버넌스 원칙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이사회 모범 규준 등을 인용하면서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아 입법조사관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정’을 하면 규제 회피를 위한 새로운 사익편취와 법적 사각지대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경제계와 법조계, 학계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스케줄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들이 기업 관련 이슈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일은 회장의 횡령 배임 외에는 유상증자밖에 없다”며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가장 두드러지는 상황이기에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은 “밸류업, 부스트업 나누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한다면 상법 개정안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출됐으니 당연히 주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오는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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