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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4. (토)

내국세

'종잣돈 66억이 1천억으로'…자녀회사 부당지원한 사주 등 37명 조사

회사자산 사적 유용, 자녀회사 부당지원, 미공개 정보 이용

국세청,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 관련 기업 중 조사 선정  

민주원 조사국장 "포탈 혐의 확인시 검찰 고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사주일가 등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 유형으로는 △회사돈을 내 돈처럼 사용해 고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구입한 14명 △자녀법인 지원과 부당 내부거래 등 알짜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16명 △IPO와 신규사업 진출 과정에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7명 등이다.

 

 

국세청은 27일 ‘투자→성장→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춘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뒀음을 덧붙였다.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14명의 탈세혐의자들은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재산 규모는 고급주택·고가사치품 등 총 1천384억원에 달한다.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며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 사주일가 16명도 이번 세무조사에 선정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면서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자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만에 재산이 평균 1천36억원·최대 6천20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상증세법에선 부모소유 기업이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공개(IPO)나 신규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 7명도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장·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상증세법에선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5년내 상장돼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국장은 또한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물론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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