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미합의로 심사 보류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서 2027년 시행 등 3차례 유예 추진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가운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강성후)도 2027년 과세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 심사가 보류됐다.
일명 가상자산 과세법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투자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시금 2년 유예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으로 확대한 후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투자자 모임인 KDA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법을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기에 2단계 가상자산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을 입법·시행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유예하는 등 ‘선 관련법 입법시행, 후 공평과세’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는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들이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를 시행하는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CARF는 암호화 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OECD 가입국들간에 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CARF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2027년 개시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DA는 또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과세당국이 국내 이용자들의 외국 거래소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를 하게 되는 등 역차별 과세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국내 거래소가 아닌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외국 거래소 이용 확대를 통한 국부 유출을 촉진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만 가중하는 3중고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민주당 일부의 주장도 반박해, 이들 국가들은 이미 관련법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시행중임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루나토큰을 비롯해 어떤 토큰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유틸리티·스테이블 가상자산 개념도 없음을 지적한 KDA는 발행자도 가상자산법 사업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가상자산별 발생·상장·유통·공시 등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