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 변경…최초 1회분→전부
국세청,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 점검 강화
앞으로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에 나설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 그 자체로는 위법은 아니나,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손피거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손피거래'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한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해석(조세정책과-2048, 24.11.7.)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해석에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했으며, 새로운 해석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게 된다.
일례로,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하다 17억원에 매매하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3억2천800만원 납부하게 된다.
반면, 손피거래의 경우 종전 해석사례에서는 매수자가 1회분만 부담하면 되기에, 양도가액 20억3천만원(양도세·지방세 3억2천800만원 합산)에 취득가액 12억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후 66% 세율을 곱하면 5억4천500만원의 양도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신규 해석에 따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기에 무려 9억6천6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가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 유혹에 취약해진다.
다운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과소 신고세액의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사세가 부과되고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마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피거래에 대한 양도세 계산방식을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함에 따라 이달 7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신축아파트의 분양권 손피거래와 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 강화는 물론,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