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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2. (목)

경제/기업

이언주 의원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한 가운데,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 결정으로 소액주주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대상에 ‘주주’를 포함토록 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회사의 이사들이 그들이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주주 각자는 출자한 몫에 따라 회사의 이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주주 평등원칙은 사유재산 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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