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법인 설립요건, '5명 이상→3명 이상' 완화
대법원이 이달 25일 서울시의회가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세무사가 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 부문인 정부·지자체의 예산안과 결산서 작성, 보조금·지원금·출연금·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이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해 세무사에게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세무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무사는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 및 상증세법상 공인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세수입을 달성하기 위한 납세지원은 물론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도 세무사의 사명에 해당하고, 대 국민 납세 서비스 업무에 있어 세무사의 다양하고 책임성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