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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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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정부 예산안 제출시기, 30일 늦춰야"

"깜깜이로 세수 산출…오차 구조"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0일전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30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세수전망이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오차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예산안의 국회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예산안 국회 제출시점이 당겨짐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수 추계 시점 자체가 세수 추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9월초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8월에는 세수 추계를 마쳐야 하는데, 8월 중순이면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파악 가능한 시점이다.

 

이로 인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상반기 실적 발표 후 조정되는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헌법 제54조제2항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성훈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성장률과 세수간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지정학적 갈등 변수까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국내외 경기 사이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 주식‧부동산 등의 가격과 거래량까지 추정해 이듬해 세수를 산출하고 있어 세수 추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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