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1.11. (월)

내국세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544-9944, 1566-3636으로 전화하면 확인 가능 

신청안내문 못받았으면 홈택스 or 상담센터에서 신청

수급요건 중 부동산 기준금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한이 오는 12월2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반드시 이번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기한후 신청기한을 넘기면 2023년 귀속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하지 못한다.

 

장려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다.

 

장려금 지급 요건은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재산기준을 따질 때 부동산과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하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

 

한편, 국세청은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 올해부터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중이다.

 

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