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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2. (화)

내국세

전국민 필수품 '자동차' 개별소비세 재검토할 시점

1.96명당 1대 자동차 보유했는데 47년째 사치세로 부과

 

전 국민 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액은 1조6천541억원으로 최근 10년새 가장 많았다. 자동차에 부과된 개소세는 최근 10년간 14조1천440억원에 달한다.

 

197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사치성 높은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세금으로 흔히 ‘사치세’로 불린다.

 

고가의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고,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포함돼 이를 이용할 경우 개소세가 부과된다. 자동차는 차량가격의 5%가 개소세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법안제정 이후 47년이 지나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재까지도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천613만4천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명 중 1명이 ‘사치세’를 낸 셈이다.

 

정작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는 차종의 경우 개소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고가의 레저용 자동차인 픽업트럭은 화물차라는 이유로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소세는 승용차(전기자동차 포함)에만 붙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에 붙었던 개소세는 2015년 폐지됐지만, 자동차는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정서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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