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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2.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서울시 조례 원상회복…외감 의무화 법률개정도 추진"

"대법 판결로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후퇴 우려"

"시민청원 등 다각적 방법으로 적극 대응"

 

서울시의회가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온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29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대법원 판결(10.25)’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영리 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원고(서울시장)는 “업무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밝혔다.

 

당초 조례에 따르면,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는 한해 시민의 세금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당시부터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게 한공회 측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례안이 업무의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한공회는 지적했다.

 

한공회는 서울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 및 각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민간위탁 사업비 등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비영리 부문의 회계투명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공회는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돼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역시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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