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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0. (일)

내국세

"독‧미, 가업상속공제 축소‧폐지하는데 한국은 확대 추진"

5년간 가업상속공제 상증세 감면 4조1천602억…작년 1조2천억

10년간 가업상속공제로 상증세 '0원' 814건…공제액 4천114억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4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액은 매년 빠르게 늘어 최근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천60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천578억원, 2020년 7천200억원, 2021년 7천281억원, 2022년 1조539억원, 2023년 1조2천4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총 814건으로, 금액은 4천11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에만 163건(20%), 985억원(23.9%)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의 수혜는 중견기업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와 공제금액은 중소기업이 많았지만 1곳당 평균 공제금액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배 많았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162곳이 6천254억원을 공제받아 평균 공제금액이 38억6천만원이었지만, 중견기업은 26곳이 1천858억원을 공제받아 평균 71억5천만원을 공제받았다.    

 

중견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넘는 기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은 약 804만곳(전체 기업의 99.9%)이며 총매출 3천309조원으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견기업은 5천576곳(전체의 0.07%)에 불과하지만 총매출은 959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당한 체급 차이를 보이는 두 집단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제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2014년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제도를 수정·축소해 운영하고 있고, 미국 역시 2013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한국은 공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현행 600억원으로 정해진 한도를 1천2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공제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가업상속공제가 ‘부자 감세’의 통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지금까지의 운영 실적을 면밀히 살펴 관리방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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