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상속세·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되지만, 신고서 작성비용과 주식평가 수수료와 같은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전액 공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대행 수수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관련된 직접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