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서정화 조교수, 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서 주장
유지 매입세액도 사적사용 불공제…운행일지 미작성땐 전액 불공제
기업 업무추진비, 사치성 향략업종 한해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입·임차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사적사용 비율만큼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지 관련 매입세액도 운행일지에 따라 사적 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운행일지를 미작성하면 전액 불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업무추진비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사치성 향략업종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에 한해서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정우 강남대 조교수, 서정화 협성대 조교수는 19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과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발제자는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기준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 만큼,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 금액을 손금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외의 비용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여전히 업무 관련 매입세액도 일률적으로 불공제하고 있다.
발제자는 "승용차를 매각할 때 중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해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원리를 훼손하고, 세법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매입세액 불공제도 문제삼았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공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돼 매우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바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개선방안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사적사용비율만큼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감된 사적 사용비율은 업무용승용차의 규정을 준용해 사업자가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사용하고,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적사용비율은 100%로 하여 현재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한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사치성 향략업종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에 한해서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