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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2. (목)

내국세

국세청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로, 납세자 매년 1천500여건 권리보호요청

최근 4년반 동안 납세자들이 부당한 국세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권리보호요청’ 과정에서 65건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권리보호요청은 6천994건이 제기됐다. 이 중 세무조사 분야는 640건, 일반행정분야는 6천54건이다.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또는 처분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했으나 소유재산 압류 해제 지연 △해명자료 요구시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소명부담 과중 △세무조사 내용 및 고지 결정근거 요청에 대한 제공 거부 등 납세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2022년 1천712건(세무조사 118건, 일반 국세행정 1천594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천647건(세무조사 98건, 일반 국세행정 1천549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591건(세무조사 51건, 일반 국세행정 540건)이었다.

 

일반 국세행정 분야의 시정률은 5년 평균 92.6%에 달한다. △2020년 91.2% △2021년 91% △2022년 91.2% △2023년 96.2% △2024년 6월 기준 93.3%다.

 

이와 달리 세무조사 분야의 시정률은 △2020년 24.4% △2021년 29.1% △2022년 27.1% △2023년 26.5% △2024년 6월 기준 27.5%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익 침해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매년 수천건에 달하고 있어 국세청 행정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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