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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2. (목)

내국세

국세청, 세금 매기고 고발까지 하지만…더욱 활개치는 자료상

국세청이 5년간 탈세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였지만, 지난해 부과한 세금은 6천213억원으로 4년 전보다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상’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최근 5년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5년간 7천585건이 실시됐으며, 부과세액은 1조3천478억원에 달했다.

 

 

조사 건수는 2019년 1천673건에서 2020년 1천522건, 2021년 1천537건, 2022년 1천465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1천388건까지 축소됐다.

 

이와 달리 부과세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천543억원, 2020년 1천517억원, 2021년 1천964억원, 2022년 2천241억원에서 지난해 6천213억원으로 치솟았다. 이중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4천519억원, 인천지방국세청 838억원, 중부지방국세청 543억원으로 수도권이 95%(5899억원)를 차지했다.

 

 

아울러 자료상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5년간 4천344건이 실시됐다. 부과세액은 1조3천317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사건수는 2019년 901건, 2020년 859건, 2021년 881건, 2022년 920건에서 지난해 783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1천806억원, 1천433억원, 2천338억원, 3천497억원, 4천243억원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수취자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제재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가산세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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