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12. (목)

내국세

국세청, 지난해 '세법질서‧민생침해' 세무조사 징수율 10%도 안돼

4대 중점관리 분야 세무조사 징수율 2년연속 하락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하고도 5조6천억 징수 못해

 

국세청의 4대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징수실적이 윤석열정부 들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 실적에 따르면, 연도별 징수율이 2019년 74.5%, 2020년 80.1%, 2021년 79.7%에서 2022년 70.2%, 지난해 67.3%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를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무조사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지난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1만2천725건으로, 총 21조8천206억원을 부과해 이중 16조2천294억원을 징수했다. 평균 징수율은 74.4%로, 조사를 실시하고도 5조6천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

 

세무조사 실익을 따질 수 있는 징수율을 놓고 보면,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80.1%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정부 때인 지난해 67.3%로 가장 낮았다. 특히 윤정부들어 2년 연속 세무조사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다.

 

평균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대재산가’ 분야는 윤석열정부 들어 징수율이 60%대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1천48건 조사로 2조837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1조3천993억원을 징수해 67.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중점관리 분야 중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지난해 최악의 징수율을 보였다. 2022년까지는 평균 30%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9.8%로 급락했다. 이 분야는 자료상이나 유흥업소를 비롯해 불법대부업자, 임대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예식장·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이 주요 대상으로 꼽히며 조사와 징수 모두 관리가 어려운 분야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5조5천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