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공제, 소득공제 제한 없어 고소득자 혜택 커
1명당 평균 332만원…10억 초과 고소득자 750만원
안도걸 "주택자금 특별공제, 고액소득자 지원 제한해야"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3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187만명이 6조2천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50만명이 5조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33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은 20만명이 받은 공제금액은 8천228억원으로, 1명당 평균 421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만5천명, 2천225억원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인원은 7만4천명(61%), 금액은 3천700억원(84%) 증가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득 2~5억원 1만2천755명의 공제금액은 659억원으로, 1명당 51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5~10억원 659명의 공제금액은 43억원으로 1명당 65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10억원 초과 124명은 총 9억원으로 1명당 7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소득제한이 없어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공제금액이 많아졌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 상환액도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귀속분 기준 83만명이 1조7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1인당 평균 203만원 꼴이다. 이 중 연봉 1억~2억원 6만99명(평균 304만원), 2~5억원 4천927명(평균 341만원), 5~10억원 301명(평균 361만원), 10억원 초과 78명(평균 379만원)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된다. 2022년 기준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42만5천명, 세액공제금액은 1천950억원 규모다. 1명당 46만원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봉 10억 초과 고소득자의 평균 공제금액(750만원)을 소득에서 빼면, 최고세율 45%를 적용해 338만원의 세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연봉 7천만원 미만이 평균 공제금액(300만원)을 소득에서 뺄 때는 6~10%의 세율을 적용해 18~3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연봉 8천만원 이하의 월세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15~17%의 공제율을 적용해 평균 46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총액은 9천481억원, 월세세액공제는 3천4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주담대+전세대출)의 세금감면은 올해 1조2천억원, 내년에는 1조3천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 세법개정 당시 공제한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했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면서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